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신용정보법의 관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은 넓은 범위에서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을 보완한다고 볼 수 있다.
법의 세부적인 부분을 따져볼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이 이용자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중점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법적으로 명시하며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부분을 명시하고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위 두 개의 법이 명시하지 않은 부분을 일반법의 범위에서 보완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NIA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의 법률관계에 대한 부분을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보았다.
사진출처 - NIA,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계
일반법 : 개인정보보호법 등
특별법 : 세부적인 범위의 신용정보보호법(신용정보업 등),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서비스 등) 등
제 1안의 경우 개별 분야를 규율하는 소관법령만 적용되므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취지가 퇴색할 수 있으며 제 2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에는 부합하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준의 적용으로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한 특별법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개별 법률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준과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적용하고, 개별 법률(특별법)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다.
by 춤추는 공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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