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종강 / 실제 적용과 타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은 앞의 포스팅 자료처럼 특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우선법들의 관계를 잘 고려해야합니다.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슈화되면서 개인의 정보에 대한 주체권리 보장등의 많은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5년 현재 진행중인 법률과 2016년에 1년의 예행기간을 거쳐 2016년 7월에 시행될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시면 내용이 역시나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이 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은 매년 바뀌고 있고 현재 가장 큰 이슈의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타 법과의 관계는 앞의 포스팅에서 배우시면 될 것 같구요, 쉽게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망이라는 범위에서는 해당 법을 우선 적용, 신용정보업의 범위에선 역시 해당법을 우선적용하며 기타 전체 범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해당 법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 역시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기타 단체를 통해 법률을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학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주축으로 정통망법, 신용정보법을 다루어보았습니다. 실제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실제 사례들, 법의 세부적인 이해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도 어려운 부분도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지성인으로써 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CPPG나 학문적인 목적이 아닐지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제 법규 비교 예시 _ 과제물의 일부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 :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고 명시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의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한다고 명시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보호대상이라면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와 더불어 사생활의 비밀 등이라고 명시하여 그 보호범위가 더 크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비교 : 3개 법의 용어비교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항목

개인정보

개인정보

신용정보 개인신용정보

처리

-

처리

정보주체

이용자

신용정보주체

개인정보파일

전자문서

채권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공공기관

정보통신망 정보보호산업

신용정보업 신용정보회사 집중기관

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

게시판 침해사고

신용조회업무 채권추심업무 신용평가업무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각 신용정보 및 정보통신관련 용어의 정의가 주축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나 정보주체 등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는 유사하다. 일부용어의 경우 범위가 해당 법의 주제(개인정보, 신용정보 등)에 한정적인 특성이 있다.


 



by 춤추는 공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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